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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制定  1980.12.31  法律  第3320號

改正  1986.12.31  法律  第3875號

改正  1990. 1.13  法律  第4198號

*    1992.11.25  法律  第4501號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改正  1992.12. 8  法律  第4513號

改正  1994.12.22  法律  第4790號

*    1994.12.23  法律  第4831號

      (政府組織法)

改正  1996.12.30  法律  第5235號

*    1997. 8.30  法律  第5403號

(韓國住宅銀行法廢止法律)

*    1997.12.13  法律  第5454號

(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

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    1997.12.31  法律  第5491號

(韓國銀行法)

*    1998. 1. 8  法律  第5498號

(證券去來法)

*    1998. 1.13  法律  第5503號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改正  1998. 2.24  法律  第5528號

*    1998. 2.28  法律  第5529號

(政府組織法)

*    1998. 9.16  法律  第5559號

(外國人投資促進法)

改正  1999. 2. 5  法律  第5813號

*    1999. 2. 5  法律  第5814號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    1999. 2. 8  法律  第5825號

(産業發展法)

改正  1999.12.28  法律  第6043號

改正  2001. 1.16  法律  第6371號

改正  2002. 1.26  法律  第6651號

改正  2004.12.31  法律  第7315號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議)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1. "事業者"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1의4. "사업관련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人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의 集團을 말한다.

    가. 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하나이상의 會社의 集團

    나. 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

  3. "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會社는 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 한다.

  4. "事業者團體"라 함은 그 形態 如何를 불문하고 2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이익을 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한다.

  5. "任員"이라 함은 理事·代表理事·業務執行을 하는 無限責任社員·監事나 이에 準하는 者 또는 支配人등 本店이나 支店의 營業全般을 總括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商業使用人을 말한다.

  6. "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사업자가 商品 또는 用役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規約 기타 拘束條件을 붙여 去來하는 행위를 말한다.

  7. "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單獨으로 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去來條件을 決定·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 市場支配的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市場占有率,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競爭事業者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年間 賣出額 또는 구매액이 10億원 미만인 事業者를 제외한다.

  8. "일정한 去來分野"라 함은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이 감소하여 特定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與信"이라 함은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 및 會社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본조신설 2004.12.31]


第2章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第3條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長期間 유지되고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 또는 需要市場에 대하여 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競爭의 導入 기타 市場構造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 調査하여 公表한다.<신설 1999.2.5>

  ④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 의한 市場構造의 調査·公表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2.5>

  ⑤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 및 第4項의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신설 1999.2.5>[本條新設 1996.12.30][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第3條의2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①市場支配的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부당하게 調節하는 행위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濫用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第4條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


  1.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 이상

  2. 3 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 미만인 者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5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하여 價格의 引下,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第6條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濫用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1996.12.30]


第3章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第7條 (企業結合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12.30, 1999.2.5>


  1. 다른 會社의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

  2. 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會社와의 合倂

  4. 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賃借 또는 경영의 受任이나 다른 會社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特殊關係人(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者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商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에 의한 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경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企業結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立證은 당해 事業者가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당해 企業結合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競爭制限으로 인한 弊害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計가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會社와의 企業結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强要 기타 不公正한 방법으로 企業結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6.12.30>

  ④企業結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推定한다.<新設 1996.12.30, 1999.2.5>


  1. 企業結合의 當事會社의 市場占有率(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合計가 다음 各目의 要件을 갖춘 경우

    가.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要件에 해당할 것

    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당해去來分野에서 第1位일 것

    다. 市場占有率의 合計와 市場占有率이 第2位인 會社(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市場占有率과의 차이가 그 市場占有率의 合計의 100分의 25이상일 것

  2. 大規模會社가 직접 또는 特殊關係人을 통하여 행한 企業結合이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의 市場占有率이 3分의 2이상인 去來分野에서의 企業結合일 것

    나. 당해企業結合으로 100分의 5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지게 될 것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企業結合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企業結合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强要 기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에 관한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1999.2.5>

第7條의2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의 기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는 취득 또는 所有의 名義와 관계없이 實質的인 所有關係를 기준으로 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8條 (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 持株會社를 설립하거나 持株會社로 전환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전문개정 1999.2.5]

第8條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개정 2004.12.31>)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持株會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1. 資本總額(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삭제 <2004.12.31>

    나. 삭제 <2004.12.31>

    다. 삭제 <2004.12.31>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1.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1.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⑤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9.2.5]

第8條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를 支配하는 同一人 또는 당해 同一人의 特殊關係人이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을 解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持株會社와 子會社間의 債務保證

  2. 持株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

  3. 子會社 상호간의 債務保證

  4. 子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

  [본조신설 1999.2.5]

第9條 (相互出資의 禁止등) ①一定規模이상의 資産總額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1. 會社의 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한 會社는 당해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이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는 國內 系列會社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第10條 (出資總額의 제한) ①자산총액·재무구조·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會社의 純資産額에 100分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持株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持株會社이었던 자가 持株會社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株式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持株會社나 持株會社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純資産額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6>

  1.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直前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당해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

  2. 새로 設立된 會社로서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가 없는 경우에는 設立 당시의 納入資本金에서 당해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

  3. 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 直前事業年度 종료일 또는 會社設立日 이후에 新株發行, 合倂 또는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資本總計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資本總計에서 당해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

  ③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 또는 所有하는 株式의 價額은 취득 당시의 價格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26>

  ④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부터 2年間은 다음 各號의 1중 적은 금액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會社의 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出資總額

  2. 純資産額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算定되는 出資限度額

  ⑤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4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본조신설 1999.12.28]

第10條의2 (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개정 2001.1.16>)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1.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削除 <1996.12.30>

  3. 企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債務에 대한 보증

  ②第1項에서 "債務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內金融機關의 與信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改正 1997.8.30, 1997.12.13, 1998.2.24, 2002.1.26>

  1.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韓國産業銀行·韓國輸出入銀行·長期信用銀行 및 中小企業銀行

  2. 削除 <1998.1.13>

  3.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會社

  4.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5.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③削除 <1998.2.24>

  ④削除 <1998.2.24>

  [本條新設 1992.12.8]

第10條의3 삭제 <2001.1.16>

第11條 (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2004.12.3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第11條의2 (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産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②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를 함에 있어서는 去來의 目的·相對方·규모 및 조건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證券去來法 第186條(上場法人의 申告·公示義務등)의 規定에 의한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④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가 約款에 따라 定型化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去來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去來內容은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12條 (企業結合의 申告)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후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2조제4호·제5호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조제2호의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과 企業結合한 경우

  2. 與信專門金融業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技術信用保證基金法 제2조제1호의 新技術事業者와 企業結合한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④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率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개정 2004.12.31>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⑦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⑧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제6항에 規定된 申告期間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⑨公正去來委員會는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⑩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 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0]

第13條 (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會社의 株主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및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所有現況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現況을 國內金融機關의 확인을 받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2.1.26>

  ③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 단서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6.12.30, 2001.1.16. 2004.12.31>

  ④삭제 <1996.12.30>

第14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개정 2002.1.26>)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適用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第3項,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제9조 (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指定日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會社整理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和議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會社 또는 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에 대하여 第1項의 企業集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2.1.26, 2004.12.31>

第14條의2 (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會社(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職權으로 系列會社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審査하여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會社에 대하여 株主 및 任員의 構成, 債務保證關係, 資金貸借關係, 去來關係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4條의3 (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擬制)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2.5>]

第14條의4 (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 또는 제공에 관한 資料등 필요한 資料의 확인 또는 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7.12.31, 1998.1.8, 1998.2.24, 2002.1.26>

  1.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2. 削除 <1998.2.24>

  3.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2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國內金融機關

  4. 기타 金融 또는 株式의 去來에 관련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本條新設 1996.12.30]

  [제14조의3에서 이동<1999.2.5>]

第15條 (脫法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脫法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第16條 (是正措置)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위반한 경우에는 企業結合 當事會社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1. 당해 행위의 중지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任員의 辭任

  4. 營業의 讓渡

  5. 債務保證의 取消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 제한

  8. 기타 法違反狀態를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2002.1.26, 2004.12.31>

第17條 (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12.28>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당해法違反 債務保證額의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1998.2.24, 2001.1.16>

  ③삭제 <1999.2.5>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을 초과한 부채액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당해 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제3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사업관련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7조의2 (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2.1.26>]

第17條의3 (履行强制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6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금액에 1萬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倂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

  ②履行强制金의 부과·납부·징수·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2.1.26>]

第18條 (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第16條(是正措置)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改正 1996.12.30>

  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의 規定을 위반하여 相互出資를 한 株式에 대하여는 그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날부터 法違反狀態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株式 전부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改正 1996.12.30>

  ③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第16條(是正措置)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處分命令을 함에 있어서 그 處分對象株式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命令을 받은 會社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되는 날까지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株式의 내역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경과된 이후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한 당해 株式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1999.12.28>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全文改正 1992.12.8]


第4章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第19條 (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1. 價格을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3. 商品의 生産·出庫·輸送 또는 去來의 제한이나 用役의 去來를 제한하는 행위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5. 生産 또는 用役의 去來를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會社등을 設立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産業合理化

  2. 硏究·技術開發

  3. 不況의 克服

  4. 産業構造의 調整

  5. 去來條件의 合理化

  6.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등은 事業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⑤2 이상의 事業者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경쟁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同事業者間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合意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共同行爲를 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개정 1992.12.8>

第20條 削除 <1996.12.30>

第21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第22條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第22條의2 (신고자 등에 대한 減免<개정 2001.1.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減輕 또는 免除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본조신설 1996.12.30]


第5章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6.12.30, 1999.2.5>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에 대하여 假支給金·貸與金·人力·不動産·有價證券·無體財産權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를 지원하는 행위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12.30>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④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顧客誘引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規約(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公正去來委員會에 第4項의 公正競爭規約이 第1項第3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24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당해不公正去來行爲의 중지, 契約條項의 削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第24條의2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第6章 事業者團體


第25條 삭제 <1999.2.5>

第26條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6.12.30, 1999.2.5>

  1.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제한하는 행위

  3. 構成事業者(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

  5. 削除 <1999.2.5>

  ②第19條(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第3項의 規定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改正 1996.12.30>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團體가 준수하여야 할 指針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指針을 制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7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

第28條 (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6.12.30]


第7章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第29條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①사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商品이나 用役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最高價格維持行爲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②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著作物과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商品으로서 事業者가 당해商品에 대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도록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당해商品의 品質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識別할 수 있을 것

  2. 당해商品이 一般消費者에 의하여 日常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商品에 대하여 자유로운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는 商品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0條 (再販賣價格維持의 修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告示한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당해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契約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反하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第31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第31條의2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6.12.30]

 

第8章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第32條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공동행위,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 協定이나 契約(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國際契約의 내용이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4.12.22>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類型 및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改正 1992.12.8>

第33條 (國際契約의 審査要請)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國際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國際契約이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全文改正 1994.12.22]

第34條 (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國際契約이 있는 때에는 당해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契約의 取消, 契約內容의 修正·變更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94.12.22, 1996.12.30>

第34條의2 (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 5億원의 범위안에서, 당해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의 경우에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6.12.30]


第9章 專擔機構


第35條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①이 法에 의한 사무를 獨立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公正去來委員會를 둔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政府組織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수행한다.

  [全文改正 1996.12.30]

第36條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2.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競爭制限的인 法令 및 行政處分의 協議·調整등 競爭促進政策에 관한 사항

  7.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37條 (公正去來委員會의 구성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한다.<改正 1996.12.30>

  ②公正去來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이하"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改正 1994.12.23>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하여 經驗이 있는 2級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있던 者

  3. 大學에서 法律學, 經濟學 또는 經營學을 專攻한 者로서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5年이상 있던 者

  4. 企業經營 및 消費者保護活動에 1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③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기타 常任委員은 1級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委員長·副委員長 및 第47條(事務處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의 長은 政府組織法 第10條(政府委員)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新設 1996.12.30, 1998.2.28>

第37條의2 (會議의 구분)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委員 3人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37條의3 (全員會議 및 小會議 管掌事項) ①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개정 2001.1.16>

  1. 公正去來委員會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解釋適用에 관한 사항

  2. 第53條(異議申請)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3. 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 사항

  4. 規則 또는 告示의 制定 또는 變更

  5. 經濟的 波及效果가 중대한 사항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小會議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38條 (委員長) ①委員長은 公正去來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개정 1999.2.5>

第39條 (委員의 任期)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다른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第40條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41條 (委員의 政治運動 금지)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第42條 (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개정 1999.2.5>

  ②小會議의 議事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全文改正 1996.12.30]

第43條 (審理·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 ①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公正去來委員會의 事件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43條의2 (審判廷의 秩序維持) 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議長은 審判廷에 出席하는 當事者·利害關係人·參考人 및 參觀人등에 대하여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6.12.30]

第44條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4.12.31>

  1. 자기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事件

  2. 자기가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當事者의 法律·경영등에 대한 諮問·顧問등으로 있는 事件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事件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事件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事件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事件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第45條 (委員의 署名·捺印<개정 1999.2.5>)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第46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第47條 (事務處의 設置)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第48條 (組織에 관한 規定)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新設 1996.12.30>


第10章 調査등의 節次


第49條 (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②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1996.12.30>

  ④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年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課徵金등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賦課處分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判決理由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4.12.22, 1996.12.30, 2001.1.16>

第50條 (위반행위의 調査 등<개정 2001.1.16>)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의견의 聽取

  2.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위촉

  3.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第65條(權限의 위임·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 電算資料·音聲錄音資料·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1999.2.5, 2001.1.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를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31>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유효기간 2008.1.1까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⑨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31>

  [유효기간 2008.1.1까지]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50조의3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51條 (위반행위의 是正勸告)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是正方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는 是正勸告를 통지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당해 勸告를 受諾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勸告를 받은 者가 당해 勸告를 受諾한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改正 1996.12.30>

第52條 (意見陳述機會의 附與)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 納付命令을 하기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52條의2 (資料閱覽要求 등)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 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53條 (異義申請)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公正去來委員會에 異義申請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6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期間내에 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1999.2.5>

第53條의2 (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第53條(異議申請)第1項의 異議申請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權에 의하여 그 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에 대한 停止(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①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54條 (訴의 제기)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書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1999.2.5, 2001.1.16>

  ②第1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55條 (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第54條(訴의 제기)의 規定에 의한 불복의 訴는 公正去來委員會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서울高等法院을 專屬管轄로 한다.<改正 1996.12.30>

第55條의2 (事件處理節次등)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사건의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0章의2 課徵金 賦課 및 徵收등


第55條의3 (課徵金 賦課)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會社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會社가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해 設立된 會社가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第55條의4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의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災害 또는 盜難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惡化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金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豫想되는 경우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를 申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 決定을 取消하고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1. 分割納付 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保全에 필요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 받은 때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本條新設 1996.12.30]

제55조의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②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본조신설 2004.12.31]

제55조의6 (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徵收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②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체납된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 대하여 課徵金을 체납한 자에 대한 國稅課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⑤課徵金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의6은 제55조의7로 이동 <2004.12.31>]

제55조의7 (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55조의6에서 이동 <2004.12.31>]


第11章 損害賠償


第56條 (損害賠償責任) 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삭제 <2004.12.31>

第56條의2 (記錄의 송부등) 第56條(損害賠償責任)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제기된 때에는 法院은 필요한 경우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당해事件의 記錄(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第12章 適用除外


第58條 (法令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法의 規定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다른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9條 (無體財産權의 행사행위) 이 法의 規定은 著作權法, 特許法, 實用新案法, 디자인보호법 또는 商標法에 의한 權利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第60條 (일정한 組合의 행위) 이 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 設立된 組合(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여 價格을 引上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1. 小規模의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2. 任意로 設立되고,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3. 各 組合員이 平等한 議決權을 가질 것

  4. 組合員에 대하여 利益配分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限度가 定款에 정하여져 있을 것

第61條 削除 <1996.12.30>


第13章 補則


第62條 (秘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委員 또는 公務員은 그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3條 (競爭制限的인 法令 制定의 協議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의 價格·去來條件의 決定, 市場進入 또는 事業活動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등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거나,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例規·告示 등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例規·告示 등에 競爭制限事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競爭制限事項의 是正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없이 制定 또는 改正된 法令과 통보없이 制定 또는 改正된 例規·告示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1996.12.30]

第64條 (關係機關등의 長의 協調)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改正 1996.12.30>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調査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③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의뢰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64條의2 (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65條 (權限의 委任·委託)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第14章 罰則


第66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1.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濫用行爲를 한 者

  2.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 本文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企業結合을 한 者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한 者

  5.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規定에 위반하여 議決權을 행사한 者

  8.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脫法行爲를 한 者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를 한 者

  ②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6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1. 削除 <1996.12.30>

  2.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 者

  3.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한 者

  5.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者

  6. 第5條(是正措置), 第16條(是正措置)第1項,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是正措置), 第24條(是正措置), 第27條(是正措置),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第31條(是正措置) 또는 第34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者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지 아니한 者

第6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1. 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의 設立 또는 轉換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3.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 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

  6. 삭제 <2004.12.31>

  7. 삭제 <1994.12.22>

  8.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2.12.8]

第69條 (罰則) ①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②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6.12.30>

第69條의2 (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함에 있어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第2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6.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7.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신설 1996.12.30>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12.3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6.12.30>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2.12.8]

第70條 (兩罰規定) 法人(法人格 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6條(罰則) 내지 第68條(罰則)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96.12.30>

第71條 (告發) ①第66條(罰則) 및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하여야 한다.<新設 1996.12.30>

  ③檢察總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 告發을 요청할 수 있다.<新設 1996.12.30>

  ④公正去來委員會는 公訴가 제기된 후에는 告發을 取消하지 못한다.<新設 1996.12.30>

  [全文改正 1992.12.8]

附      則〈制定 80. 12. 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관계法律의 改正)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第5條, 第7條第1號 내지 第5號․第7號, 第8條, 第12條第3號․第4號․第6號 내지 第8號, 第21條, 第24條, 第25條第1項第1號, 第26條第2號 및 第29條第2號의 規定을 各各 削除한다.

  第9條중 “第7條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나 競爭制限行爲를”을 “第7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를”로 하고, 第26條第1號중 “第7條의”를 “第7條第6號의”로 하며, 第30條중 “第24條 내지 第27條”를 “第25條 내지 第27條”로 하고, 第31條중 “第24條 내지 第26條”를 “第25條 및 第26條”로 한다.

第3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內에 당해 會社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立된 事業者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內에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5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1條第1項(第1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해당하는 共同行爲를 하고 있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內에 經濟企劃院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6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특정한 事業에 대하여 특별한 法律이 있거나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그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따라 競爭制限行爲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行爲에 대하여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이 法의 適用을 猶豫한다. 다만, 不公正去來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하여 행하여진 承認, 申告, 指定, 기타의 處分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다만,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獨寡占事業者의 指定은 이 法의 施行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8條(經過措置에 관한 罰則) 附則 第3條․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 또는 登錄을 한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      則〈90. 1. 13〉

第1條(施行日) 이 法律은 199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일반적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승인․인정․지정․是正措置등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승인․인정․지정 및 是正措置등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 規定에 의해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申請․통지한 사항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해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申請․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 規定에 의한 經濟企劃院長官의 告示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示로 본다.

第3條(相互出資禁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間은 同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出資總額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지정 당시 第14條第1項에 의한 통지를 받은 會社가 통지 당시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出資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통지가 있은 날의 出資總額(이하 “特例限度額”이라 한다)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增加하여 出資限度額이 特例限度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第14條第3項第2號에서 정한 期間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特例限度額을 인정받는 會社에 대하여 出資限度超過額의 年度別 解消方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政府․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 發行株式 總數의 100分의 30이상을 所有하고 있는 會社의 株式을 1987年 4月 1日 당시 所有하고 있는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期間을 경과하여 당해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당해 株式을 所有할 수 있는 期間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의 株式을 1987年 4月 1日 당시 所有하고 있는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期間을 경과하여 3年의 범위안에서 당해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27條第1項중 “第32條 내지 第35條”를 “第42條 내지 第45條 및 第52條”로, “第42條 내지 第44條”를 “第53條 내지 第55條”로 하고, 同條 第2項중 “第50條”를 “第62條”로 한다.

  第28條중 “第15條第4號”를 “第23條第1項第4號”로 한다.

  第32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1條第3項․第22條第1項․第24條第3項중“經濟企劃院長官에게”를 “公正去來委員會에”로 하고, 第22條第2項․第23條第1項․第25條第1項․第26條중ꡒ經濟企劃院長官은”을 “公正去來委員會는”으로 하며, 第24條第2項․第25條第2項 및 第4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이”를 “公正去來委員會가”로 하고, 第27條․第32條第1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로 한다.

  ②工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로 한다.

  ③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第2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로 한다.


附      則〈92.11.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      則〈92.1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出資總額에 관한 經過措置) 法 第10條第1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同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취득 또는 所有하게 되는 株式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3條(債務保證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第14條第1項에 의한 통지를 받은 會社가 통지받을 당시 債務保證限度額을 초과하여 債務保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부터 3年間은 통지가 있은 날의 債務保證總額(이하 “債務保證特例限度額”이라 한다)을 債務保證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自己資本이 증가하여 債務保證限度額이 債務保證特例限度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保證特例限度額을 인정받은 會社에 대하여 國內金融機關과의 協議를 거친 債務保證限度超過額의 年度別 解消方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附      則〈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出資總額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지정당시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한 통지를 받은 會社가 통지를 받을 당시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出資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부터 3年間은 통지가 있은 날의 出資總額(이하 “特例限度額”이라 한다)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特例限度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第14條第3項第2號 本文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年으로 한다.

③(適用例) 法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에 취득 또는 所有하게 되는 株式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附      則〈94.12.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      則〈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出資總額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전에 취득한 株式의 帳簿價額이 取得價額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帳簿價額을 당해 株式의 取得價額으로 본다.

③(債務保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이 法 施行당시의 國內 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總額이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제한)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債務保證限度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年 3月 31日까지는 그 債務保證總額을 당해 會社의 債務保證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自己資本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會社의 債務保證限度額이 債務保證總額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97.8.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      則〈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이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      則〈97.12.31 法549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      則〈98.1.8 法549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      則〈98.1.13 法550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      則〈98.2.24〉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出資總額의 制限)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債務保證에 대한 經過措置) 1997年에 指定된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으로서 1998年에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으로 指定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指定당시 國內 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總額이 종전의 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務保證限度額을 超過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第10條의2第4項의 自己資本 減少에 따른 例外認定期間은 2000年 3月31日을 經過할 수 없다.


附      則〈98.2.28 法5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      則〈98.9.16 法555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      則〈99. 2. 5 法58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 第5項․第6項․第7項․第8項, 第68條(罰則)第6號, 第69條(罰則)第1項 및 第69條의2(過怠料)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5項․第6項․第7項․第8項, 第68條(罰則)第6號, 第69條(罰則)第1項 및 第69條의2(過怠料)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의 公布日부터 5年間 그 效力을 가진다. <개정 2001.1.16>

③(有效期間 만료에 따른 經過措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      則〈99.2.5 法58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是正措置ㆍ課徵金 및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第6號 및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是正措置ㆍ課徵金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公正競爭規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를 받은 表示ㆍ廣告에 관한 公正競爭規約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받은 表示ㆍ廣告의 自律規約으로 본다.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      則〈99.2.8 法58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99.12.28 法604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및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3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出資에 관한 適用特例)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중 企業構造調整을 위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所有할 수 있는 것은 1998年 1月 1日부터 2002年 3月 31日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同號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2.1.26>

第3條 (出資總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되어 있는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出資하고 있는 경우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間은 施行日 현재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金額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社會間接資本施設을 위한 出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法律 第5528號로 改正되기 전의  法律을 말한다)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종전의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法律 第5377號로 改正되기 전의 法律을 말한다) 第2條(定義)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1種施設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立된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者는 인정 당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所有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出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外國人投資의 誘致를 위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경우로서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株式은 2001年 4月 1日에 이를 취득 또는 所有한 것으로 본다.


附      則〈2001.1.16 法6371〉

①(施行日) 이 法은 200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51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을 "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부칙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기업결합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5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第55條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법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   |  근로기준법   |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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